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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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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5,856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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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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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

2016.09.018
219격락손해댓글 1 출고 3일만의 차사고(상대 과실 100%) 문의드립니다.

이○○

2016.08.315
2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

2016.08.2641,886
21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luc○○

2016.08.253
2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터○○

2016.08.2511
2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문의 합니다

제○○

2016.08.236
2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장○○

2016.08.225
213댓글 1수리

박상빈

2016.08.1732,854
212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

김○○

2016.08.173
21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co

2016.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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