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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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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2016-03-09|조회 34,862

분류1격락손해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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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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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댓글 1 차량 감점 부탁드립니다.

수○○

2017.01.072
298격락손해댓글 1 상대방 음주로 인해100% 과실

장○○

2017.01.033
297격락손해댓글 1 사고처리입니다

별○○

2016.12.282
296격락손해댓글 153루 3460 패소한 차주 입니다.

AnotherKCM

2016.12.2638,782
295격락손해댓글 1 올란도 LPG차량 2014년식 격락손해얼마정도일까요

벙○○

2016.12.225
294격락손해댓글 4 빠른 연락및 처리바랍니다.

뭘○○

2016.12.2010
293격락손해댓글 2환불해달고요

차진희

2016.12.2034,832
292격락손해댓글 1 감정 문의드립니다.

성○○

2016.12.195
291격락손해댓글 1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과실에 대한 격락손해

bri○○

2016.12.1911
29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평가진행절차문의

노○○

2016.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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