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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2016-03-08|조회 36,611

분류1격락손해

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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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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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격락손해댓글 1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16.04.084
79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아반떼MD

2016.04.0834,269
78댓글 1격락 문의 드립니다.

박은실

2016.04.07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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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2016.04.0638,801
7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락○○

2016.04.0510
75격락손해댓글 2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

주현도

2016.04.043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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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6.04.0412
73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LF

2016.04.0437,462
72격락손해댓글 1 평가바랍니다

원○○

2016.04.013
71격락손해댓글 1 문의

유○○

2016.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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