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2016-03-08|조회 36,613

분류1격락손해

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8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선화

2016.04.2737,509
9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최창모

2016.04.2638,122
98격락손해댓글 1 문의

재○○

2016.04.255
97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발생할까요 ??

강문원

2016.04.2539,805
96격락손해댓글 1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

김○○

2016.04.2311
9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윤호

2016.04.2237,911
94격락손해댓글 1상대 음주운전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박상휘

2016.04.2138,996
93격락손해댓글 1중고차시장에 팔려니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뉴소렌토

2016.04.2036,596
92격락손해댓글 1 차량 구입 1년1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빛○○

2016.04.193
91격락손해댓글 1 2년 미만 음주 사고 격락손해

파○○

2016.04.184
48 페이지로 이동 49505152 53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