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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2016-03-08|조회 36,882

분류1격락손해

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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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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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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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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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42,160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683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7,07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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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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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38,308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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