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차를 출고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차량은 k3  수리비 500정도 입니다.

 

지금 수리비도 그렇고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속상하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삼

등록일2016-03-07

조회수8,70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1차가평가 서류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의뢰서, 가평가 접수비)

준비하셔서 접수 및 평가금액확인 후 평가서 발행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21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698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69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31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40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39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8,989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