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차를 출고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차량은 k3  수리비 500정도 입니다.

 

지금 수리비도 그렇고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속상하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삼

등록일2016-03-07

조회수8,80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1차가평가 서류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의뢰서, 가평가 접수비)

준비하셔서 접수 및 평가금액확인 후 평가서 발행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48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40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8,993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
88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1

그대에게

2016.03.1910,628
89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투싼

2016.03.2110,041
90격락손해 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1

최성호

2016.03.2210,804
9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수○○

2016.03.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