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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

케삼|2016-03-07|조회 37,951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차를 출고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차량은 k3  수리비 500정도 입니다.

 

지금 수리비도 그렇고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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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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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1차가평가 서류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의뢰서, 가평가 접수비)

준비하셔서 접수 및 평가금액확인 후 평가서 발행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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