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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신청

폭스골프|2016-03-04|조회 33,133

분류1과잉정비

뇌진탕, 염좌등으로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잘 몰라서

 

손해보고싶지는 않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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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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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통약관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상해 14급~ 12급사이는 80만원(염좌 등), 11급의 경우(뇌진탕) 160만원

2가지이상의 상해가 반복되면 진단받은 상해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가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들어가게되며 고객님께서 가지고있는 보험에서 중복보장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인에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에 다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대인관련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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