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어느정도 손해가 있다고 하면 신청해볼까 합니다.

수리비가 5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차량이라서 100%입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중에 있으며 수리비가 좀 더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차는 출고한지 2년됐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7

등록일2016-02-26

조회수9,47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및 소송을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리중이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셔서 가평가 산정에 들어가는 수리내역이 확정되고 난 후

가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을 경과하지않았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가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받을수 있는

격락손해 보상금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가평가 후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추가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들어가기때문에 소장대행 시 또는 고객님께서 소장을 작성하실때 참고작성바라며,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8,885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529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9,718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870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351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43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727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92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