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어느정도 손해가 있다고 하면 신청해볼까 합니다.

K7|2016-02-26|조회 37,593

분류1격락손해

수리비가 5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차량이라서 100%입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중에 있으며 수리비가 좀 더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차는 출고한지 2년됐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26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및 소송을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리중이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셔서 가평가 산정에 들어가는 수리내역이 확정되고 난 후

가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을 경과하지않았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가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받을수 있는

격락손해 보상금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가평가 후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추가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들어가기때문에 소장대행 시 또는 고객님께서 소장을 작성하실때 참고작성바라며,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124
49격락손해댓글 1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

2016.03.1536,892
4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카니발

2016.03.1434,582
47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봉수대

2016.03.1135,688
46격락손해댓글 1모하비 문의

설부장

2016.03.1039,270
4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서영훈

2016.03.1036,915
44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마산NC

2016.03.1037,471
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태○○

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451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

2016.03.0836,527
56 페이지로 이동 57585960 61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