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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손해가 있다고 하면 신청해볼까 합니다.

K7|2016-02-26|조회 38,210

분류1격락손해

수리비가 5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차량이라서 100%입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중에 있으며 수리비가 좀 더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차는 출고한지 2년됐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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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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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및 소송을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리중이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셔서 가평가 산정에 들어가는 수리내역이 확정되고 난 후

가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을 경과하지않았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가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받을수 있는

격락손해 보상금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가평가 후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추가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들어가기때문에 소장대행 시 또는 고객님께서 소장을 작성하실때 참고작성바라며,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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