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철호|2019-07-09|조회 31,984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2

한국자동차감정원

2019-07-10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청구를 하기 전에 격락손해 발생 금액을 먼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호

2019-07-22

추천0반대0댓글

격락손해 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