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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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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석|2019-06-02|조회 36,170

분류1격락손해

사고 일시 2019년 5월 30일 제차는 직진중 상대방은 불법 좌회전 하여 앞문짝 교환 , 뒷문짝 교환, 뒷휀다 절단 교환

차량 2018년 12월 출고 더뉴카니발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수리비는 예상금액은 300만원 가량 공업사에서 말 하더라구요 현제 수리중 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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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9-06-03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충분히 감정을 받을 만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보상의 유무는 감정을 통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격락손해댓글 1 평가후 소송진행 문의

지○○

2016.06.273
178격락손해댓글 2격락손해(9대1[본인1]) 원고패 9대1도 패소네요?

이명열

2016.06.2738,091
177댓글 1증발기가 어는것 해결책

남양공조닥트

2016.06.2728,316
176격락손해증발기가 어는것 해결책

남양공조닥트

2016.06.2738,260
175격락손해댓글 1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강영기

2016.06.2791,631
174격락손해댓글 1시내버스가 뒤쪽을 박았습니다. 격락손해에대해서?

성낙훈

2016.06.2639,580
173격락손해댓글 1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

김○○

2016.06.254
17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관련 문의

이지영

2016.06.2436,531
171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박명원

2016.06.2335,539
17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기준 문의

피○○

2016.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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