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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김만수|2019-01-29|조회 33,283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회원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격락가격에 대한 소해배상 소송은 어떻세하나요?

소송 위임시 수수료는 얼마나되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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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9-01-30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담당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9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

권○○

2022.06.131
588중고차(침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587시세평가(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33,732
58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585기타문의(et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58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
583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김○○

2020.11.203
582격락손해 문의드려요

홍○○

2020.11.132
581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할까요

김○○

2020.11.133
580격락손해새차 시세하락

최인재

2020.10.123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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