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 손해 보험금 청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4시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 가해자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박아서 차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1.결과는 일단 저의 과실은 100% 없는 걸로 통보 받았습다.

 

2.차량 수리기간이 7월18~8월 말일

 

3.차량 수리비 700~800만원가량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4.차를 구매한지 8개월정도 된 신차 차량입니다.

 

5.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니 차량은 3200만원에 구매했는데, 대충 팔아도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거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KakaoTalk_20180718_121305269.jpg

등록자고경진

등록일2018-07-18

조회수32,75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7격락손해 알려주세요.1

woo○○

2016.09.275
26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1

유니기유

2016.09.2136,739
265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1

김○○

2016.09.2113
264격락손해 2013년아우디a6 3.0tdi 격락손해1

송승엽

2016.09.1636,344
263격락손해 차량수리불가 전손처리에대한손해1

이○○

2016.09.112
262격락손해 소송대행도 가능한가요?1

아○○

2016.09.112
261격락손해 교통사고1

박철민

2016.09.1137,177
259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문의1

텀○○

2016.0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