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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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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얼마나 가능할까요

서성우|2018-06-14|조회 36,680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앞범퍼, 본넷, 오른쪽 라이트와 휀다 교체해서 58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교통비 10만원 격락손해 15%를 적용해서 95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차량 수리 후 만약에 제가 팔려고 하면 손해액이 발생하는데 소송 제시시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소송으로 갈수도 있나요? 주요 골격이 아니라 단순 교환이라 어렵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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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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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부위가 "앞범퍼, 본넷, 오른쪽 라이트와 휀다 교체" 라면 단순 외판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휀다 교체 부위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을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며
비용은 33,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