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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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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최홍석|2018-04-23|조회 31,006

분류1격락손해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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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4-24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0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박○○

2019.01.1712
51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

2019.01.082
518격락손해댓글 1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정○○

2019.01.062
51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

2019.01.048
5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 가능할까요?

김○○

2018.12.273
5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

2018.12.260
5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업무범위가 궁금하네

김○○

2018.12.177
513격락손해댓글 1 문짝 교환도 격락손해에 해당 되나요?

나○○

2018.11.308
512격락손해 견락손해에 대해문의합니다

이○○

2018.11.244
511격락손해댓글 1 손해배상가능한지요

이○○

2018.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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