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청구를 하기위한 평가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가평가만 받고

지금 그 금액을 놓고 이래저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를 않네요 ;;;

그래서 평가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평가서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가평가 계좌로 금액 송금하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준혁

등록일2018-03-21

조회수4,23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네 가평가 송금하셨던 계좌로 평가서 비용 송금해주시면,
격락손해 정식평가서 발행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11.101
708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신○○

2022.10.052
707격락손해 사고차량 감가 판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권○○

2022.07.281
706격락손해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 감정평가서

조○○

2022.06.293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4중고차(침수차) 사기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703시세평가(전손,매매) 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5,564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1기타문의(etc.)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