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 신청조건 및 가능여부 문의

김태우|2016-02-20|조회 34,583

분류1격락손해

격락손해를 신청하려 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외제차의경우 상대과실 70% 이상이고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1차로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200 만원. 교보악사보험

  2차사고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300만원. 메리츠화재

 

이럴경우 1차2차 합산으로 소송은 못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22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
격락손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대가 국산차보다 가격이 높기 떄문에 수리비 300만원이상의 차량을 격락손해 접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격락손해 접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출고년도로부터 5년이내, 사고날짜로부터 3년이내의 차량,
본인과실율 30%이내의 차량,
수리비 국산차 150만원이상, 외제차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차량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위 기준의 적합하시다면,
1차 사고의 경우, 단순교환, 판금 및 도색이 대부분의 수리내역일 것으로 추측되며
2차사고를 격락손해 가평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659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525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8,251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7,116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2,540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40,000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448
44 페이지로 이동 45464748 4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