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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피해 격락손해 문의

박종현|2018-02-13|조회 31,291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2월 4일 음주운전차에 의하여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는 현장에서 면허 취소 되었고

 

제차는 인피니티 q50s로 17년 3월식 입니다.

 

제차의 피해는 후방 우측 파손으로 백판넬 교체 예정, 우측후방휀더 판금 예정입니다.

 

수리 견적은 약 640만원 가량 나왔으며 그 이후 감가는 약 100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특인으로 96만원 가량의 격락손해보상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허나 시세 하락에 비하여 턱없이 보상금이 낮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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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2-13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격락손해 금액을 산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이 필요하며, 비용은 33,000 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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