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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에셋 소속 설계사 이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후 발생한 사고인데요~

 

제네시스 EQ900 차량구입 일주일만에 정차중 뒤에서 받치는 상대과실 100%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현대차서비스 수리금액으로는 6~7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 껀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고차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차주의 얄팍한 소견으로 일반사설공업사에서 범버교체와 판금정도만 해서 수리비용이 127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차주는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물어 달라하고‥
대물담당자는 실제처리비용 대비 쪼금 밖에 줄수 없다하고‥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희용 010-8340-8232

카톡 ihe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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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희용

등록일2018-02-01

조회수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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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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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락손해의 핵심 검토 사항은, 서류적으로는 "실제 수리를 한 수리내역서"입니다.
따라서 수리내역서에 큰 감가요인이 없으면, 소송으로 가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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