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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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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정도 손해가 날까요 ..

김정환|2016-02-18|조회 33,333

분류1격락손해

2013년 출고했고 무사고차량입니다. 상대방과실 70%  

 

K7  수리비는 대략 6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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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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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의 서류 참고하셔서 가평가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2,159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683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7,075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339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306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567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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