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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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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승훈|2018-01-19|조회 28,538

분류1격락손해

SM6 출고된지 9개월 밖에 안된 차량을... 정차중 후방추돌로 뒷트렁크 일부와 범퍼전체, 차량하부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뒷차량의 후방추돌로 100% 가해자 차량 인정되었구요..

사고수리비로 57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인정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차량가격은 31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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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8-01-19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산정후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기타문의(et중고차 원격시동 사고 문의

이승훈

2019.07.0527,542
548격락손해댓글 1 이런건도 격락손해가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김○○

2019.07.012
54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진행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최○○

2019.07.014
546격락손해댓글 1 문의

김○○

2019.07.014
545격락손해댓글 1감사합니다. 격락손해 사건번호 잘 받았습니다.

손화준

2019.06.2930,617
54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19.06.251
5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 가능여부 문의

김○○

2019.06.124
542격락손해댓글 1사고 차량 수리 내역서 발급 방법 문의

임경진

2019.06.0733,610
541격락손해댓글 1문의 드립니다.

공안석

2019.06.0236,197
54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19.0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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