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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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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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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리비가 130만원 정도이시면,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로 경미한 사고로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격락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
김태형
유도형
성우진
이현중
김○○
임○○
최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