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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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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산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황인태|2017-12-06|조회 30,826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신호정차중 상대방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1,000 만원 약간 안되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비 사장님이 그러는데 뒤에는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앞쪽은 단순히 범퍼 및 본넷만 찌그러지고 교체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게요, 앞쪽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고 내역에는 표시되지 않나요?

이럴 경우 정비 사장님이 말한것처럼 자동차 뒷부분만 감가가 발생하나요?

앞쪽은 발생안하나요?

얼마정도 감가되는지 금액을 산정하고 싶은데

서류는 뭐뭐 필요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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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7-12-07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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