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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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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진행 중인데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나다|2016-02-16|조회 37,186

분류1격락손해

자동차사고로 소송중인데 격락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하여  

 

평가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기간, 비용, 공인된곳이 맞는지 자격유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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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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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에는 1-2일, 이후 평가서 발행에도 1-2일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가평가비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 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 33만원 입니다.

가평가 및 평가서 발행은 공인된 전문 차량기술사가 하게되며,

차량기술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에서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감정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현재 법원에 전문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격락손해평가서에 기술사의 자격증이

함께 첨부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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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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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37,07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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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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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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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40,339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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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3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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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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