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완료)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 요청건]

본인 차량(아반테 MD)이 사거리에서 직진중 좌측 스파크 차량이 끼어들기하여

본인 차량 운전자측 좌측 범퍼 및 휀다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제 동영상으로 봤을때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9월 14일 군포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질병이있던 목디스크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9월 14일 군포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문의 -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 요청드리며, 과실(%)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zipH170913_080852FN.zip

등록자박동근

등록일2017-09-15

조회수25,41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0-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며
금감원을 통하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종결정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31,383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29,321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29,957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32,623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31,310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31,816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30,174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31,147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