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중고차(침수차) 사기

제목

아무래도 사고차를 구입한것 같습니다.

무사고라고해서 구입했는데 수리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는 뒷휀더쪽을 수리했기때문에 현시세보다 400만원정도 차값이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유현

등록일2016-02-15

조회수5,62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 구입시 발급받으신 성능기록부, 사고이력을 알게된 후 새로 발급받은 성능기록부 각각 한부와

공식사업소에 가셔서 견적서를 발급받으신 후 가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지하지않은 사고로 인해 하락된 손해액을 판매자로부터 요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및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과잉정비 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1

rkskk

2016.02.0410,033
31격락손해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1

송승희

2016.02.0312,562
2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태율

2016.01.2113,553
첫 페이지로 이동 6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