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과실 70% 

 

수리비 850만원 투싼차량2013년출고입니다.

 

아직 수리중인데 격락손해 신청하면 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욱태

등록일2016-02-15

조회수9,50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0,732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2,083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340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