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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김욱태|2016-02-15|조회 35,609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과실 70% 

 

수리비 850만원 투싼차량2013년출고입니다.

 

아직 수리중인데 격락손해 신청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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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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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입니다

민○○

2019.03.124
52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시세하락 예측 문의드립니다.

박○○

2019.03.113
527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

오○○

2019.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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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3.102
52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신○○

2019.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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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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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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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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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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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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