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형 포르테쿱. 2010년 말쯤에 나온건데 등록도 2010년 11월인가 했구요. 근데 2011년식으로 따지는거 같더라구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가액 2010~2011년형으로 가액 계산해보면
4,659,444~ 5,622,971원이 나오는데
이번 사고로 수리비가 총액 1,416,341원이 나왔습니다.
공임/부품/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충분히 20%는 넘는거 같은데
여기 격락손해 신청보니 150만원부터라던데. 이사람들이 격락손해못하게끔 140만원대로 컷트친기분이네요;;?
그것보다 문제되는건 2011년식에 아직 3만키로도 안넘은차이며 완전 무사고차라서
중고시장에선 완전 특a급인상태였는데. 이번사고이력에
본네트 교환이 들어가버렸습니다. 범퍼교체야 소모품이니 중고시장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본네트 교환이면 영향이 안간다고는 할수 없는거 같은데요...
이거 손해배상거는거 안될까요?
상대 100% 과실입니다. 범퍼 교환/본네트교환/그외부품들?? 그런대 본네트도 년식이 안맞는걸로 바꿔놔서 따지러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