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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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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주윤희 |2016-02-12|조회 35,891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 과실 100%이며 제 차는 싼타페 dm입니다.  

 

2013년 출고 수리비 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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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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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3년이 지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8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4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4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38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4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8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4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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