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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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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주윤희 |2016-02-12|조회 35,892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 과실 100%이며 제 차는 싼타페 dm입니다.  

 

2013년 출고 수리비 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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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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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3년이 지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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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3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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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3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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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451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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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3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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