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 과실 100%이며 제 차는 싼타페 dm입니다.  

 

2013년 출고 수리비 500만원 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윤희

등록일2016-02-12

조회수15,66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3년이 지났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다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