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했으면, 좋은거 아닌가요?(답변완료)

이전에 격락손해 가평가만 받고, 진행을 안하다가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요

대법원승소를 했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법원 승소를 했으면 좋은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이 대빵이니깐 승소를 했다면 앞으로도 승소를 할거같다는 생각인데요

 

앞전에 가평가받았는데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가평가 받았으니 평가서 비용만 송금하면 되는거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동후

등록일2017-06-20

조회수5,68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가평가를 받으셨다면, 평가서비용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법률사항은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과 통화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처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0,076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637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400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