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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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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금(답변완료)

신중언|2017-06-15|조회 31,993

분류1격락손해

2017년 4월4월14일 k7 영업용 개인택시로 등록하고
4월16일 신호대기충 뒤에서 달려온 제내시스 승용차량에 후미추돌되어 수리비 5.621.880 원
보썸사에서 결제된 상태입니다
손쌔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으며 절차는 어찌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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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7-06-18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격락손해에 대한 금액산출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격락손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요청)

3. 수리비 부품 내역서(공임비 포함)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수리 과정사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5. 신청하기 게시판(이동)에 글 남기기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0격락손해댓글 1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

김○○

2016.10.103
239과잉정비댓글 1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rpe○○

2016.10.103
238격락손해댓글 2차량시세하락문의

임지운

2016.10.0937,638
237격락손해댓글 1 자격문의

dsx

2016.10.094
236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2016.10.094
235격락손해댓글 1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ㅇ○○

2016.10.084
234격락손해댓글 2문의드립니다.

강유진

2016.10.0840,660
233격락손해댓글 1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

2016.10.0741,811
232격락손해댓글 1 신청했는데 답변이,.

신○○

2016.10.054
23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부○○

2016.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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