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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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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보상금(답변완료)

신중언|2017-06-15|조회 30,985

분류1격락손해

2017년 4월4월14일 k7 영업용 개인택시로 등록하고
4월16일 신호대기충 뒤에서 달려온 제내시스 승용차량에 후미추돌되어 수리비 5.621.880 원
보썸사에서 결제된 상태입니다
손쌔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으며 절차는 어찌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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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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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격락손해에 대한 금액산출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격락손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요청)

3. 수리비 부품 내역서(공임비 포함)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수리 과정사진 -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5. 신청하기 게시판(이동)에 글 남기기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