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 지나도 격락손해 보상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2년까지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9,54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23,171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23,359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24,336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22,956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23,258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23,438
71과잉정비 대인보상 신청1

폭스골프

2016.03.0420,765
70격락손해 폭스바겐골프사고1

최○○

2016.03.023
69격락손해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1

아반떼 md

2016.02.29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