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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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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나도 격락손해 보상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2년까지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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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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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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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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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24,205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23,745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22,839
101격락손해 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1

정성

2016.03.3125,609
100격락손해 격락손해1

세○○

2016.03.312
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정○○

2016.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