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 지나도 격락손해 보상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2년까지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28,46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31,345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29,258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29,841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32,443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31,214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31,742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30,159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31,097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3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