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 지나도 격락손해 보상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2년까지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20,18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8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신○○

2022.10.052
707격락손해 사고차량 감가 판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권○○

2022.07.281
706격락손해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 감정평가서

조○○

2022.06.293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4중고차(침수차) 사기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703시세평가(전손,매매) 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19,889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1기타문의(etc.)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
699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김○○

202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