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답변완료)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5,36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격락손해 격락손해 감정평가서 1

이○○

2018.03.142
551격락손해 소송 사건번호

심○○

2018.03.141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4,763
547시세평가(전손,매매)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1

시○○

2018.03.089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5,056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