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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할려고 합니다.(답변완료)

보험사끼리 소송을해서 과실비율이 9:1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는 앞전에 상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먼저 보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후에 보내드려야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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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정옥

등록일2017-05-27

조회수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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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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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용은 선입금이며,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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