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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청구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

2년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대방 100% 이고요

보험사에 격락손해 보상해달라고 하니깐

고작 1개월 차이인데 2년이 지났다고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한국자동차감정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락손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보내드리면 되나요?

법원에 접수하면 지금 담당자가 나오나요?

법원에서 꼭 그 담당자를 보고 싶네요 정말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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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익현

등록일2017-05-27

조회수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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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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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요서류는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는 법무담당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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