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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분쟁

일주일 전 렌트카를 빌려 타다 큰 사고가 나서 피해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렌트카 업주는 과도한 배상액을 요구합니다. 배상액 산정을 위해 2014년 9월에 출고된 더뉴 k5 lpg 영업용 차량(렌트카)의 현재 감정가를 알고 싶습니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선암로 스타렌트카 차량번호는   06하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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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인광

등록일2017-03-09

조회수2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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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33,698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36,469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35,47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34,043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34,080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31,848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4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