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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분쟁

일주일 전 렌트카를 빌려 타다 큰 사고가 나서 피해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렌트카 업주는 과도한 배상액을 요구합니다. 배상액 산정을 위해 2014년 9월에 출고된 더뉴 k5 lpg 영업용 차량(렌트카)의 현재 감정가를 알고 싶습니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선암로 스타렌트카 차량번호는   06하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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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인광

등록일2017-03-09

조회수1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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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25,701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25,101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23,047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