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보험차인데
상대방에게 격락손해 손해금액을 청구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소송을 한적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도 고민이네요 ;;;;
혹시 대신 청구해줄 수 있으시나요?
차진희
| 2017-02-23
저까지 총7분께서 환불 받지도 못하고 경락소송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만 입금되면 연락 두절하고 잠수탑니다.
작년 10월말 신청 후 질질끌어오다가 12월 말에 환불신청하니까 해주겠다고만하고 아직까지 잠수중입니다.
환불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3월초에 수서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카페에서 모인 분들과 함께 민사도 진행하려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