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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정비

제목

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도 많이 망가졌고 병원에서 4주정도 입원 가료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충분하지 않은것 같아서 상담을 받고 

 

이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부와 더 받을수 있다면 이곳에서 신청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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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rkskk

등록일2016-02-04

조회수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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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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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대인관련하여 신체 손해사정사와도 업무제휴가 되어 있어서 상담주신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액 산정에는 치료기간 이외에도 연간소득, 진단명, 생년 월 등이 추산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위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 재 문의 주시거나

게시판 신청하기에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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