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2016-02-03|조회 42,848

분류1격락손해

작년 4월에 주행중 제차의 옆문을 박아서 상대방과실 100%로 수리하였습니다. 

오늘 차를 팔았는데 그때사고로 인해 문을 교쳬하였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가 120만원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감정을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시 바로 수락이 되는건가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04

추천0반대0댓글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왔나요 ? 만약 차량출고일이 2년미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보험사 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 보상금이기에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짝만 교체하셨다면 단순교환으로 격락손해 가평가를 한다하더라도 손해액은 거의 책정되지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제출한다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명시된 손해만 보상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개인소송으로 손해분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격락손해댓글 3 차량사고 격락손해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장○○

2016.02.2315
29격락손해댓글 1보험처리되어 격락손해금을 보상받았지만 중고차가

박형원

2016.02.2337,025
2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이○○

2016.02.238
27격락손해댓글 1 견락손해확인

여○○

2016.02.224
26격락손해댓글 1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김태우

2016.02.2236,011
25격락손해댓글 1 차량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내○○

2016.02.222
24격락손해댓글 1수입차 사고 문의

폼포코

2016.02.2234,467
23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신청조건 및 가능여부 문의

김태우

2016.02.2034,401
2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해요..

김정훈

2016.02.2035,189
21격락손해댓글 1혼자 소송하려고하는데 평가서 발행 받고싶습니다

김효진

2016.02.1938,536
56 페이지로 이동 57585960 61 페이지로 이동